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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정지 기간은 선불에서는 1회에 7일 범위 내에서 분기 1회, 년 4회까지 신청 가능하고 후불에
서는 1년 2회까지, 1회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횟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해외 장기체류,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별표2] 구
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일시정지 기간 동안 수∙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고객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 수신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일시정지의 경우 긴급전화(112, 113, 119 등), 고객센터(114)만 발신 가능합니다.
4.
정지 기본료는 월 3,300원(VAT포함) 과금되며, 일시정지 기간 동안 일 기본료 청구는 없습니다.
5.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경과 등의 신분변동이 확
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개통할 경우와 같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9조 (해지)
1.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는 고객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해지 신청 당일 회사에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는 해지 신
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
에는 일시정지(발∙착신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일시정지 요금을 과금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기간 종료 후 번호유지기간(90일)이 경과한 때(선불)
(2)
외국인이 출국, 사망, 체류기간 만료가 확인된 때
(3)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4)
파산선고(법인) 또는 면책결정(개인)을 받은 경우 및 사망자에 대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6)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
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7)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8)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
우(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9)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66조(부송신자 이용정지) 제1항 제1호에 해당되고, 이
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10)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11)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